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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세비 인상 언론보도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2-07 16: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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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 적용”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세비 인상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의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야 3당은 세비를 깎아서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 좋은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은 없고 자신들의 세비만 올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2019년도 국회의원의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 290만원에서 연 1억 472만원으로 연 182만원(1.8%)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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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며 “이 결과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 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했고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사무처는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해 보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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