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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대구 남구의회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8-12-18 10:45 KRD2
#대구시 #대구 남구의회 #최영희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대구지방법원

명함, 공보물 등에 강의 경력 허위기재 등

NSP통신-대구지법 제11형사부가 대구 남구의회 최영희(비례·자유한국당) 구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도성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가 대구 남구의회 최영희(비례·자유한국당) 구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남구의회 최영희(비례·자유한국당) 구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6.13동시지방선거에서 계명문화대학 시간강사 근무경력을 외래교수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최영희 의원에 대해 14일 “명함, 공보물 등에 강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배포한 양도 적지 않지만 비례대표로 자유한국당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NSP통신-사진 우측 첫번째 남구의회 최영희(비례·자유한국당) 구의원 (제보자 제공)
사진 우측 첫번째 남구의회 최영희(비례·자유한국당) 구의원 (제보자 제공)

최영희 의원은 경력 관련 논란이 일자 언론과 인터뷰에서 “난 외래교수이지 시간강사가 아니다”고 부인하는 주장을 펼쳐 사회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최 의원이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나 향후 최 의원의 입지에 논란이 더 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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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학교 교원의 직위에서 교수는 대학·전문대학 등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전문 학술을 연구하는 일에 종사하는 직급이고, 그 아래 직급으로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가 있으며 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대학졸업 후 최소한 4년간의 연구경력과 6년간의 교직경력이 있어야 한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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