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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푸드,가맹점주에 ‘부풀린 예상수익 고지…눈가리기식 매도 반박·해명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1-04 15:23 KRD7
#스쿨푸드 #가맹점 #공정거래위원회
NSP통신-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스쿨푸드 본사 SF이노베이션 (양채아 기자)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스쿨푸드 본사 SF이노베이션 (양채아 기자)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스쿨푸드는 본지의 4일자 ‘스쿨푸드, 가맹점주에 ‘부풀린 예상수익’ 고지…눈가리기식 매도‘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반박·해명해와 일부 내용에 대해 충분한 반론기회 제공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스쿨푸드의 입장을 게재한다.

-아래-

▲스쿨푸드가 가맹점주에 ‘부풀린 예상수익을 고지했다는 본지의 지적에 대해 스쿨푸드는 “부풀린 예상수익을 고지했다는 것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결론을 내려 버린 표현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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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푸드는 가맹점이 100개 미만으로 예상매출액 제공의무가 없어 예상매출액산정서를 개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내놓으며 법망을 피해갔다는 지적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은 악의적인 표현이다”고 반박했다.

▲당시 가로수길점 영업을 맡았던 차장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매출 최근 1년 치를 정확하게 알려드렸다. 문서로도 제공했다”며 스쿨푸드 본사의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내놓았다는 본지의 지적에 대해 “기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예상 매출액 제공이 아닌 매출 최근 1년치 현황입니다. 또한 이 부분도 본사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의 주장일 뿐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계약 당시 (회사가) 인지하면서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매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본지의 취재결과에 대해 “개인의 주장일 뿐 확인 되지 않은 상황으로 팩트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이 조차도 조사 대상이다”고 해명했다.

▲이와 더불어 B씨가 양도받기 전에 가로수길점은 스쿨푸드 직영점으로 운영돼 가맹점으로 계약할 경우 매출 현황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이유는 가맹점을 운영할 점주 B씨에게 이전의 직영점 형태로 운영된 매장 매출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

특히 직영점의 경우 본사의 제품을 가맹점에 비해 보다 값싼 금액으로 구매해 품목 당 순수익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매출액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본지의 지적에 대해 스쿨푸드는 “위 내용의 근거로 본사는 예상 매출을 산출 할 수 없었으며 최근 매출 현황만을 제공 한 것 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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