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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지난 3일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19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현재 도시가스공급 규정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공급배관 100m당 46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되어있지만, 그 이하인 경제성 미달 지역은 가스공급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의 50% 이내를 시에서 지원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시행하고 있다”며, “희망자는 영남에너지서비스 영업팀에서 지원대상 여부 및 신청‧접수 절차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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