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세액, 지속적인 홍보... 영천시, 조기 세수 확보 기대

영천시청사. (영천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영천시는 이달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1월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신규 신청은 영천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과 전화, 위택스, ARS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했을 경우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절세혜택과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1월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신규 신청은 영천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과 전화, 위택스, ARS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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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절세혜택과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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