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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 45대 설치·운영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9-01-11 10:34 KRD7
#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NSP통신-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안내 배너. (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안내 배너.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역 내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해 이용 시민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한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건수가 51만9937건인 것으로 집계했다. 2017년 48만8504건과 비교해 3만1433건 증가했다.

지역별(수정·14대, 중원·9대, 분당·22대)로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전체 설치 대수 중 35%인 16대는 365일 24시간 가동 체제로 운영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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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가동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정구청과 분당구청, 분당경찰서, 분당AK플라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제생병원, 10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증명서, 병적증명서, 지방세 과세증명 등 86종이다.

수수료는 시·구·동 민원 창구에서 발급받을 때보다 같거나 싸다.

NSP통신-성남시는 무인민원발급기 45대를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
성남시는 무인민원발급기 45대를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

주민등록등·초본은 200원(민원창구 400원), 가족관계등록부는 500원(민원창구 1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민원 창구도 활성화돼 있다. 정부24나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1447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선 지난해 11월 12일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 운영 일을 주 7일에서 주 5일로 변경했다.

이 4곳 민원실은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포함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무이며 설·추석 연휴 전날과 성남시 종무식 날은 야간(오후 6시~9시)에 운영하지 않는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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