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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3천만원 부과

NSP통신, 박윤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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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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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8934건, 6억3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 약국, 학원, 동물관련업, 곤충관련업, 화물자동차 운송업(용달), 여객자동차 운송업(택시) 등 시에서 부여 받은 각종 인·허가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2800여건, 6400여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전기사업면허의 증가와 동물관련 인·허가의 세분화 및 곤충관련사업 인·허가가 신규 과세대상으로 지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관련 인·허가 수가 늘어났고, 곤충사업법의 제정에 따라 신규 과세대상으로 지정돼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시민은 이번에 처음으로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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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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