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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 분당소방서(서장 김오년)가 오는 3월부터 화재 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운영한다.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은 제천 스포츠 센터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3대 불법행위를 정해 다중이용 및 피난 약자 수용시설 등 다수인명피해 우려 건축물에 대해 무패턴․반복 불시 단속을 벌인다.
분당 소방서는 1월~2월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방송 매체, SNS 등 다양한 홍보 인프라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통해 119소방안전패트롤의 운영 취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오년 분당소방서장은 “119 불법행위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수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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