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광주대단지 사건 ⓶

사건의 피해자는 지금 어디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1-17 09:17 KRD2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박정희정권 #생존권투쟁 #진상규명
NSP통신-1971년 자혜촌 주민들.(현 중원구 은행동) (성남시)
1971년 자혜촌 주민들.(현 중원구 은행동)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1971년 8월에 일어난 광주대단지 사건은 1960년대 무허가 판잣집 철거 반대 투쟁과 철거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한 생존권 투쟁이 결부돼 일어난 집단적 항거다.

하지만 그 당시 정권이나 재판부는 이 사건을 폭동 또는 집단난동 사건으로 불렀다. 특히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광주대단지 사건은 관련자들의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사건 자체를 금기시 해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전문가들의 논문을 통해 세상 밖으로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G03-8236672469

하지만 그 당시 광주대단지 이주민들은 폭도,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도시 전체가 빈곤의 상징이 되면서 성남시 출신은 취업조차 안되는 불이익과 오명을 받았고 지금까지 명예회복이 안 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철거민 등 극빈층으로부터의 집단적 항거, 1971년 도시 봉기인 광주대단지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원인과 실태 그리고 문제점, 전문가, 정계, 지자체를 통해 앞으로 해결할 방안 등 3회에 걸쳐 조명하고자 하며 두 번째 순서로 '사건의 피해자는 지금 어디'를 내보낸다. <편집자 주>

광주대단지 사건을 지난 2000년 이전까지 금기시하거나 은폐하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또 난동, 폭동의 낙인으로 씌워진 굴레는 구 성남 주민들에게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으로 남았으며 이 때문에 국민이나 시민들도 이 사건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광주대단지 사건

이 사건에 대해 정부와 일부 지자체, 사회단체 등의 체계적인 조사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강제로 이주당한 10만여 명의 도시 빈민들이 삶의 벼랑 끝에서 최소한의 자활대책을 촉구한 생존권 차원에서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정부와 일부 언론이 이를 불순 폭동, 난동으로 매도해 주민 20명이 처벌을 받았고 1명은 형사미성년으로 불기소 처분, 1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그들은 왜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만 했을까. 그들에겐 1971년 8월 10일 사건 당시 난동의 주모자로 체포돼 형을 살았거나 이후 계속해서 경찰의 감시를 당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시위 참가자 중 구속됐던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데모꾼이라 해서 받아주지 않아 직장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이들의 삶이 점점 힘겨워지는 이유이기도 했다.

광주대단지 사건 당사자인 박기연 씨는 “내가 만나는 분 중 한 명은 강원도에 살고 있고 또 한 명은 고양시 일산, 이천 등지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으며 삶의 형태는 빈곤의 일색”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 해도 데모꾼이라 해서 써 주지 않아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다”라며 그들의 고단한 삶을 토로했다.

김동춘 교수는 논문에서 “참가자, 관련자들 간의 모임이나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모임도 없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 사건 이후 구 성남 주민들은 빈곤과 범죄의 낙인, 차별과 배제가 심화하기도 했다.

임미리 한신대 강사는 지난 2015년 7월호 6호 오늘보다 책을 통해 이 사건은 기왕의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광주대단지로의 이주가 첫 번째 차별과 배제였다면 사건은 두 번째의 차별과 배제를 가져다줬다고 지적한다.

성남시 구 주민들은 사건에 대한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이 안 된 채 빈곤과 유·무형의 차별을 받아 왔다는 주장이다.

임미리 강사는 “정부와 사회에서는 대단지 주민들을 폭도 취급했으며 도시 전체에 빈곤과 범죄의 낙인이 찍히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오랫동안 폭동, 난동으로 이미지가 덧씌워져 성남시민들이 많은 영역에서 배제되고 유·무형의 차별을 받는 원인이 됐다”라고 지적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사건 발생 40년이 지나도록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탓에 정권과 언론에 의해 덧씌워진 폭동과 난동의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주민과 시민 자발적 노력의 한계

또 다른 문제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주민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광주대단지 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당시 구속됐던 22명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NSP통신-1971년 광주대단지 개발초기 모습.(위에서부터 단대동, 창곡동) (성남시)
1971년 광주대단지 개발초기 모습.(위에서부터 단대동, 창곡동) (성남시)

과거사정리법 기본법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진실 규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도 2010년 12월 활동이 종료된 상태다.

더구나 광주대단지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의 조례 제정 활동도 두 차례에 걸쳐 무산됐다. 지난 2016년 5월 24일 성남시가 상정한 ‘광주대단지 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또 2016년 11월 28일 ‘광주대단지 사건 실태 파악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조례안’도 부결돼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김동춘 교수는 “성남시 사람들도 이 사건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사건을 통해 지역 사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토론회가 있었지만 개념사업 등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미미한 시민사회 단체의 사건 규명 노력

일부 시민단체들은 사건 후 최초로 열린 20주년 기념사업을 시작으로 30주년, 40주년 기념사업과 성남문화원 학술회의를 통해 학계를 중심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전개했다.

특히 20주년 기념사업에서는 연구발표를 통해 사건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했고 30주년 기념사업은 사건 당사자들의 녹취작업 등 자료 보존 작업이 처음으로 진행됐다.

또 성남문화원 학술회의는 서울시 입장에서 난동으로의 사건 성격 규명이 발표됐고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주민 항거와 도시항쟁, 도시 봉기의 사건 성격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들 단체의 활동이 기념행사나 일회성 학술대회로 그쳐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대단지 사건을 알리기 위해 독자적으로 활동해온 시민활동가 이명렬 씨는 “이 사건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일반 시민들이 모른다”라면서 “시민단체 활동도 매우 저조하고 지속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하동근 전 추진위원장은 “시민단체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이를 감추려는 세력들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은 “근본적으로 광주대단지 사건의 진실규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한다.

지관근 전 성남시의원은 “성남시민들에게 이 사건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 시민단체 활동이 너무 저조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계에서는 개별적으로 일부 시민단체 활동이 진행 되기는 했으나 그동안 조명과 재평가가 다소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일부에서는 공식적인 기구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개별적 활동들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면서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많아 광주대단지 사건 하나만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다른 큰 이슈에 가려져 광주대단지 사건과 관련 활동이 미미하다고 보여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그동안 충분한 조명과 재평가에 다소 미진한 감이 있었지만 매년 시민단체와 언론사 주최 토론회, 연극단체 연극 상영(황무지 공연) 등으로 광주대단지 사건 재조명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NSP통신-1971년 택지 조성 공사 모습.(위에서부터 장소미상, 신흥동) (성남시)
1971년 택지 조성 공사 모습.(위에서부터 장소미상, 신흥동) (성남시)

◆원주민과 이주민 박탈당한 기본권, 재조명을 위한 성남시, 시의회 노력 미흡

민선 5기, 6기 성남시는 두 차례에 걸친 조례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됨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행사는 시도는 했지만 지원예산이 반영이 안 돼 추진하지 못했다.

가령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치는 등 행사가 지속적이지 못했다.

또 시와 시의회는 역사적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광주대단지 사건 역사 재조명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노력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한 사실 규명 노력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전개돼야 하며 성남시는 과거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 성남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

지관근 전 성남시의원은 “원주민과 이주민들의 기본권이 박탈당한 역사를 재조명하는 데 성남시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라도 역사를 재조명해 과거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도시 성남시 비전 제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성남시의 노력 부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성남시장이 나서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긴다”라고 피력했다.

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의회 내 광주대단지 역사 재조명 조사 특별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한 기억이 생생하다”며 “일회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한 사실 규명과 성격 규정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해 11월 17일 당시 구속됐던 21명 중 5명을 찾아 만난 자리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며 “광주대단지 사건을 기억하고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