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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17년 대비 외국인 소유 토지 줄었다...6필지, 1만5346㎡ 감소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9-01-28 18:17 KRD2
#포항시 #구미시 #경상북도 #영덕군

경북도는 67필지 감소에도 면적은 31만6000㎡ 증가...3610만㎡, 울릉도의 절반정도 외국인 소유

NSP통신- (경북도 자료편집)
(경북도 자료편집)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소유 토지를 보유한 포항시의 외국인 소유토지가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에 6필지, 1만53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는 지난 2017년 12월 31일 기준 387필지 1257만7801㎡에서 2018년 12월 31일 기준 385필지 1257만6005㎡로 2필지 1796㎡의 외국인 소유 토지가 감소했다.

포항시 북구는 2017년 140필지 29만5927㎡에서 2018년 136필지 31만3069㎡로 4필지가 감소했지만 면적은 오히려 1만7142㎡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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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지들의 공시지가 금액 또한 남구는 1조4217만3400만원에서 1조4214억2300만원으로 3억1100만원 감소했으며 북구는 196억9200만원에서 190억6700만원으로 6억2500만원 감소했다.

경북도의 경우는 2017년 전체 3258필지 3599만3033㎡에서 2018년 3184필지 3610만5716㎡로 74필지, 11만2683㎡가 감소했으며 공시지가 또한 1조8159억6600만원에서 1조8156억6300만원으로 3억300만원 감소했다.

경북도내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소유토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자체는 울진군으로 2017년 69필지 75만1026㎡에서 2018년 66필지 95만3212㎡로 필지는 줄었으나 면적은 증가했다.

2017년 대비 2018년에 증감이 없이 11필지 2만2928㎡의 울릉군을 제외하고는 경북도내에서 영덕군이 2017년 66필지 29만6043㎡에서 2018년 67필지 29만7255㎡로 1필지 1212㎡ 증가해 가장 변동이 작았다.

경북도내에서 외국인 토지소유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포항시 다음으로는 구미시로 2018년 12월 31일 기준 414필지 574만1706㎡로 공시지가 기준 1629억7800만원의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토지소유가 가장 작은 지자체는 고령군으로 2018년 12월 31일 기준 50필지 24만9827㎡로 공시지가로는 12억4100만원을 나타냈다.

한편 경북도내 외국인의 토지 소유현황은 국적별로 미국이 2162만1000㎡(59.5%)로 가장 많고, 일본 557만5천㎡(15.4%), 중국 51만8천㎡(1.4%), 기타 859만5천㎡(23.7%)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2186만3천㎡(60.2%)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1374만3천㎡(37.9%), 주거용지 47만3천㎡(1.3%), 상업용지 22만7천㎡(0.6%), 레저용지 3천㎡로 나타났다.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문화재․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전에 토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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