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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9-01-30 15:20 KRD7
#이재명 #가맹사업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실질적형평

이재명 지사, “형식적 중립보다는 실질적 형평 고려해달라”

NSP통신-3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앞줄 가운데)가 경기도 분재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경기도)
3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앞줄 가운데)가 경기도 분재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경기도)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지난 1일부터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가운데 도가 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가맹사업과 대리점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 가맹(대리점)본부, 점주 세 분야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되며 가맹 분야와 대리점분야로 나눠 각 9명씩 위촉됐다. 지자체 차원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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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매월 2회씩 운영할 예정으로 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1회 열린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며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분쟁조정협의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과 을 간 힘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문제와 갈등, 비효율 등을 방지하고 최소화했으면 한다”며 “쌍방의 주장을 조정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형식적 중립보다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해 조정에 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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