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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686억 들인 ‘상리음식폐기물처리장’ 처리능력부족...개선대책 마련 시급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2-09 11:08 KRD2
#대구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 #상리음식폐기물처리장 #대우건설 #조달청

최근 4년간 설계용량 300톤의 48%~62% 수준 폐기물처리, 오물악취 무방비, 안전사고예방위한 긴급안전진단 및 오물제거 시급

NSP통신-대구시 서구 상리음식폐기물처리장 내부. (김도성 기자)
대구시 서구 '상리음식폐기물처리장' 내부.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악취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대구서구 상리동 ‘음식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부실시공으로 보이며 시공사 선정경위 또한 의문이다”고 밝혔다.

상리음식폐기물처리장은 지난 2009년 11월에 국비93억, 시비 224억, 부담금 369억 등 총 686억원이 투입해 1일 300톤 처리능력으로 준공됐지만 지난 2015년 3월 정기검사에서 ‘처리능력부족’ 사유로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또 연도별 음식물 처리량이 2013부터 4년간 250톤, 227톤이었으나 이후 143톤~185톤으로 설계용량 1일 300톤의 48%~62% 수준에 불과한 처리능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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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2015년 ‘소송 및 정상운영을 위한 TF’까지 구성하며 정상화 방안 모색에 나섰지만 ‘상리음식폐기물처리장’이 처음부터 부실시공된 것으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사항이다.

또 상리처리장은 지난해 10월 정기검사 합격 판정 후에도 운영사 운영노하우 부족, 무기물퇴적(사공간 발생), 소화효율 저하, 지하밀폐구조 및 예비시설 부재 등의 문제점으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점검에 나섰던 민주당 대구시당 김우철 사무처장은 “혈세 686억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소송까지 준비하던 대구시가 어떤 경위로 시공사 성능개선계획을 승인하게 됐는지 규명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상1층, 지하3층인 처리장 지상1층 굴뚝의 악취희석배수허용치는 300이다”며 “300배의 공기가 섞어야 정상수치가 된다는 의미이며 지하3층은 900~3000까지 올라간다고 했다”고 악취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어 “총 28명의 전문인력이 폐기물 처리작업을 전담하고 있지만 3교대면 불과 8명이서 복잡한 시설물과 공정 관리, 고장수리, 오물청소 등을 해야 하는 열악한 조건으로 인력부족에 따른 안전사고에 무방비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오물 범벅으로 악취가 진동하는 상황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다”며 “지하1층부터 구조물 전체가 폐기물 범벅인 상태라 청소의 의미가 없어 보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설물 및 전 공정에 대한 즉각 안전진단 실시와 시설물 소독 및 오물제거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배관부식이 일어나도 사전점검이 불가능ㅙ 폭발 등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NSP통신-대구시당 김우철사무처장은 시설물이 온통 오물에 덮혀 있어서 배관부식이 일어나도 사전점검이 불가능한 상태라 폭발 등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도성 기자)
대구시당 김우철사무처장은 “시설물이 온통 오물에 덮혀 있어서 배관부식이 일어나도 사전점검이 불가능한 상태라 폭발 등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도성 기자)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내년 9월까지 의무 책임운전을 하도록 돼있다”며 “그 이전에 충분히 정상으로 보완해야 하고, 고장 등의 손해에 대한 직접사유를 밝혀내 손해배상 조치 등의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 고 말했다.

또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처리기술이 부족한 가운데 시설이 갖춰지고, 턴키방식으로 동시 입찰이 실시되면서 조달청에서 대우건설의 특허기술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입장이 틀린데, 당초에 대구시가 악취부분을 우려해 시설을 지하화 했고, 결과적으로 대구시가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대우건설에 책임을 묻고 있으며 그동안 420억 가량을 손해배상을 받아낸 상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핑계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음식물쓰레기는 물이 80%이기에 실내에 악취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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