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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경기 안산소방서(서장 이정래)가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 되거나 파손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 한 폐 소화기는 대형 생활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말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고 이를 경과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폐 소화기가 대형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서에서 수거 처리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소방서로 소화기를 운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대형 생활폐기물에 포함해 처리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마쳤다.
배출수수료는 ▲소형(3.3kg 미만) 2000원 ▲중형(3.3kg 이상~6.5kg 미만) 3000원 ▲대형(6.5kg 이상) 5000원으로 가까운 종량제 봉투판매점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 후 폐 소화기에 부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이정래 서장은 “처리가 곤란했던 폐 소화기는 앞으로 스티커 부착을 통해 대형 생활폐기물로 손쉽게 처리하시길 바란다”며 “10년이 지난 노후 분말소화기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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