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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실시

NSP통신, 나수완 기자, 2019-02-14 14:57 KRD7
#안산시 #단원구 #자동차공회전 #위반차량 #행정처분

위반차량 행정처분…긴급출동자동차 등 불가피한 자동차 제외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만균)가 이달 말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및 공회전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 등을 연중 실시한다.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을 일제 정비하고 금지구역 내에서의 공회전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 및 제한구역 외에서의 공회전 자동차에 대해도 현장 계도를 한다.

단 긴급출동자동차, 동력사용자동차, 대기 온도가 영상 27도를 초과하거나 영하 5도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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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금지구역 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한 자동차에 대해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금지구역 외에서의 공회전 자동차에 대해 현장 계도가 이루어진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생활 속 좋은 실천 방법이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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