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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특별단속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9-02-14 15:15 KRD7
#김포시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송수경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홈페이지 공개 및 고발 강력 대처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5주간 김포시와 합동으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일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특별단속은 지난 11일 KBS ‘제보자들’에서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일부 공장이 오‧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데 따른 조치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 공무원 및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4개 단속반을 편성해 거물대리 일원에 위치한 238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조업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자가 측정 이행 및 기타 환경오염 행위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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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무허가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 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거물대리 등 공장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폐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라며 “지속적인 집중점검과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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