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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권포럼, ‘KAL납북 50년 황원기자·납북자 송환 간담회’ 개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2-14 16:21 KRD7
#국회인권포럼 #KAL #납북 #황원기자 #홍일표

홍일표 의원, “국민의 생사확인과 송환은 국가의 헌법적 의무다“

NSP통신-KAL납북 50년, 황원 기자 및 납북자 송환을 위한 간담회 기념사진 (홍일표 의원실)
‘KAL납북 50년, 황원 기자 및 납북자 송환을 위한 간담회’ 기념사진 (홍일표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은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 북한이탈주민 글로벌 교육센터(TNKR)와 함께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KAL납북 50년, 황원 기자 및 납북자 송환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969년 KAL 항공기 납치사건 50주년을 맞아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앞장 서줄 것과 국제기구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우‧김성찬‧전희경‧정양석‧추경호‧하태경 국회의원과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 등 언론, 학계, 인권단체 등 국내외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KAL기 납북자 송환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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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제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은 모두 강제적 실종을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에 의해 자행된 강제적‧비자발적 납치 만행은 ‘공소시효 없는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을 조속히 고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홍 의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11명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행태는 부작위에 의한 위헌적 행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야할 헌법적 의무가 있고 국민의 생사확인과 송환은 국가의 헌법적 의무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납북자의 송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북미 회담 의제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인철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는 기조발제에서 “오늘 2019년 2월 14일은 지난 1969년 KAL납북 사건이 발생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며 “제 부친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 11명이 가족들과 생이별의 고통을 맛보게 된지 반세기가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29일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KAL 납북자 등 북한에 의한 강제 납치 및 실종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북한당국에 요청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문을 공개했다”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긴급탄원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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