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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2-14 16:46 KRD7
#경주시 #공시지가 결정 공시

전국 9.42% 상승, 경주시 6.51% 상승...토지소유자,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2019년 6030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한다.

이번 공시에서 경주시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평균 6.51%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9.42%와 경상북도 6.84% 상승보다 낮다.

경주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황리단길’이 있는 황남동으로 51.26%가 상승했다. 그 뒤를 이어 교동 37.84%, 사정동 29.6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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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현실화 정책에 따른 현실화율을 상향조정한 영향으로 보인다.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활용해 39만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지난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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