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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 경북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선고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9-02-14 19:1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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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물에 연일 119안전센터 신설, 허위경력 홍보...대구지법 포항지원 벌금 1천만원 선고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형식)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 연일·대송·상대))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종영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물에 '주민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 남구 연일읍의 119안전센터는 김종영 의원 이전의 경북도의원 등이 추진한 사업으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김종영 의원의 홍보물이 거짓이라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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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상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기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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