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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평택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40대 남성이 돌연 사망했다.
18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경 유치장에 입감 중인 이모(46)씨가 피를 토하는 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일 이혼한 전 처 집에 택배기사라고 속여 들어가 10일간 퇴거에 불응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해 17일 오후9시1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18일 오전0시10경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입감 시 신체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은 없었으며 사체 검시에서도 특이한 사항이 없어 내인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평소 알코올 중독으로 강제 입원한 전력이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이 있어 현재 병원 입원내역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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