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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제53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표창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19-03-04 15: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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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85명, 국세행정 협조자 18명, 나눔 문화 실천 납세자 3명 표창 수여

NSP통신-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권순박)은 4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를 비롯한 지역 경제인과 국세공무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납세자의 날'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기업인 85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또 정부포상은 동탑 산업훈장에 풍국주정공업(대표 이한용), 산업포장에 삼원(대표 김세영), 대통령 표창에는 대림토건(대표 김광연)과 신성상사(대표 김경두), 국무총리 표창은 유니온병원(병원장 기병수)과 대명유통(대표 김상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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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구지방국세청은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8명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한 아름다운 납세자 3명에게도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민원서류 조기처리 등 세정상 우대 혜택과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대출금리 경감, 금융신용평가 우대 등 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됐다.

이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과 별도로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중소규모 납세자가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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