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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경북선관위는 각급선관위에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독려했다.
특히, 선관위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하여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야간순회활동을 통해 위반행위 발생 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열‧혼탁 우려가 있는 지역과 금품제공행위 발생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광역조사팀이 상주하고 있다.
8일 현재 경북선관위가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위법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68건이며 이는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동기 대비 29.2%가 감소한 수치이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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