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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사우나 화재사건...건물 책임자.소방공무원 등 10명 입건, 3명 구속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3-13 11:4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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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경찰서 대보사우나 화재사건 수사 결과 발표, 사망 3명(男 3명)/ 중상 2명(男 1명, 女 1명) / 부상 82명(男 37명, 女 45명)

NSP통신-대구중부경찰서 대보사우나 화재사건 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10시 대보사우나 화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도성 기자)
대구중부경찰서 대보사우나 화재사건 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10시 대보사우나 화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중부경찰서 대보사우나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 3층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보사우나 화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지난달 19일 오전 7시 8분경 발생한 대보사우나 화재사건에 대해 총 61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편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7일 업주 A씨와 건물 관리인 B씨, 건물 전기 관련 담당자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소방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10명을 형사 입건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먼저 화재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사망자와 유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사건은 업주 등 건물 관리책임자들이 평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 및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고 화재 직후 종사자들의 구호조치가 미흡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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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도개선 사항으로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률을 입법 개선해 건축시점 아닌 진단시점 기준으로 시설 위험도에 따른 의무설치 규정 신설 등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시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안전대진단 제도 개선으로 진단대상 선정 및 진단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용감한 시민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을 헌신적으로 구호한 사실 확인됐다”며 피해자를 적극 구호한 용감한 시민 이 모 씨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날 목욕탕 손님 이 모씨는 화재 발생을 알게 된 직후 탈의실, 수면실 등을 다니며 다른 손님들을 대피시켰고, 이어서 탕 내부의 손님들까지 대피시킨 뒤 자신은 탈출하지 못한 채 탕 속에 들어가 구조를 기다리다 이후 화재가 진압되자 가장 늦게 목욕탕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이 씨의 헌신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감한 시민 이 씨에 대해 표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SP통신-이번 화재사건은 지난달 19일 오전 7시 8분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17-7 대보백화점 4층 대보사우나 남탕 구둣방에서 발생했다. (김도성 기자)
이번 화재사건은 지난달 19일 오전 7시 8분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17-7 대보백화점 4층 대보사우나 남탕 구둣방에서 발생했다. (김도성 기자)

한편 이번 화재는 대보사우나 남탕 앞 구둣방 內 소파 좌측 벽면 하단의 2구 콘센트에서 트래킹(절연체 등이 먼지나 수분으로 오염된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 미세한 발열․발광을 일으키는 현상) 및 전선단락의 복합적 작용, 즉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판단됐다.

피해 확산 원인으로는 화재경보기 노후화로 오작동이 잦아 입주상인 및 손님의 항의가 심하다는 이유로, 경보기를 임의로 차단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우나 비상통로 폭이 협소함에도 적치물을 방치해, 비상구 유도등 앞에 이발소를 설치해 이용객이 유도등 식별이 불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해태로 상가 운영관리위원장의 친척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 형식적 등록절차만 밟고 관련 업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종사자 중 일부는 화재 발생 사실을 먼저 인지했음에도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 등 구호조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소방계획 및 소방훈련 미흡으로 업주가 평소 종사자들에게 화재 시 대처요령 등 교육하지 않아 소화기 사용법조차 몰라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건축 당시 소방법 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고, 개정법에도 소급 적용 규정이 없어 보통의 경우 보다 화재 피해가 확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화재로 사우나 손님 3명이 사망하고, 84명이 화상 및 연기흡입 등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수사본부가 최종 집계한 피해자는 사망 3명(男 3명)/ 중상 2명(男 1명, 女 1명) / 부상 82명(男 37명, 女 45명)이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목욕탕 업주 임 모(64) 씨와 건물관리인 이 모(62) 씨, 전기책임자 김 모(5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2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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