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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설명회 개최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9-03-14 14:35 KRD7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등록업무설명회 #가맹희망자 #특수관계인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예정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15일 광교 테크노밸리(R&DB센터), 오는 18일 고양 일산동구청에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런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난 달 28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상 변경사항을 안내해 가맹본부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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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지자체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가맹희망자가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차액가맹금,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 경제적 이익, 타 유통채널을 통한 물품판매내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기재내용을 확대했다.

신규업무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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