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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용인 5일 장날인 20일 용인중앙시장과 인근 5일장 장터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처인구 직원들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또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나눠주며 장애인전용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구는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 영화관, 놀이시설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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