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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꼭 지켜 주세요”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03-20 16: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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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날 맞아 용인중앙시장 일대서 홍보 캠페인

NSP통신-20일 용인시 처인구는 용인중앙시장과 인근 5일장 장터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
20일 용인시 처인구는 용인중앙시장과 인근 5일장 장터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용인 5일 장날인 20일 용인중앙시장과 인근 5일장 장터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처인구 직원들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또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나눠주며 장애인전용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구는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 영화관, 놀이시설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방침이다.

NSP통신-20일 용인시 처인구는 용인중앙시장과 인근 5일장 장터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
20일 용인시 처인구는 용인중앙시장과 인근 5일장 장터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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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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