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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전세계약 보증금 수십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2명 구속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3-25 17:13 KRD2
#경기남부경찰청 #허경렬청장 #공인중개원구속 #허위전세계약 #지능범죄수사대

공인중개사 B 씨 등 4명 검거해 검찰에 송치 … 피해자 추가 접수

NSP통신-경찰이 압수한 오피스텔 계약서.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압수한 오피스텔 계약서. (경기남부경찰청)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수년간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5억 원 상당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A 씨 등 2명을 상습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경기남부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임대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상습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B 씨(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남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안산시 고잔동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 원인 A 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지난 2월까지 약 5년간 오피스텔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위임을 받은 후 임대인 위임장과 계약서를 위조해 임차인 123명에게 전세계약으로 속이고 건당 평균 8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총 65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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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대인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갑 중개사무소의 대표이자 A 씨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B 씨는 A 씨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혐의와 A 씨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다.

경찰은 인근의 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 C 씨는 A 씨의 친동생으로 A 씨와 같은 방법으로 29명의 임차인에게 17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채고 임대인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을 중개사무소 대표인 공인중개사 D 씨는 C 씨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만능도장, 부동산 전 월세 계약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위조 계약서와 위조인장 등 관련 증거물을 압수하고 주범들에 대해 신속히 구속 수사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가로챈 범죄수익의 사용처와 은닉처를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1일 현재 피해 신고가 임차인 129명(123명), 임대인 70건(54명) 등 총 199건(177명)의 고소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아직 피해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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