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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지역개발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4-14 13: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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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축 및 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전문기관의 범위가 모호하고, 재정과 인력풀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지역개발 컨설팅을 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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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개발지원법’은 지역개발 컨설팅에 대한 자격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후 정해진 기관을 통해 사업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개발 사업의 규모와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컨설팅을 받아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지역상황에 맞도록 조정해 사업계획 전∙후 도움을 받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된 컨설팅 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이 법은 수도권(낙후된 수도권지역 제외)과 제주특별자치도 외 모든 지자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호영 의원은 “인력풀과 재정의 한계가 있는 지자체는 지역 사업을 발굴, 컨설팅 하는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컨설팅 사업을 지원 ∙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고, 낙후된 지역을 특색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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