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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염물질배출사업장 14개소 적발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9-04-15 14:06 KRD7
#오염물질배출 #반월산단 #송수경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방지시설 관리부실 업체 14개소 적발, 과태료 총 2900만원 부과

NSP통신-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14개소를 적발해 총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와 시‧군공무원, 안산‧시흥 민간환경감시단, 맑은공기시민연대 등 총 25명이 참여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9건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 부식 마모 2건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1건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반월산단 내 PCB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A업체는 대기방지시설 일부가 훼손됐는데도 이를 방치한 채 조업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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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화산단에 있는 B종이재생재료가공업체는 소각시설과 연결돼 있는 오염방지시설 일부가 부식돼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데도 이를 방치하다 적발됐으며 C폐기물소각업체는 주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소각시설 자가 측정을 2주 이상 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환경오염배출 및 방지시설 부실관리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는 한편 위반내역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산업단지 내 대형사업장의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속에서 점검반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이 20톤을 넘는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시설설치 허가 사항과의 일치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 실태 ▲오염물질 불법 누출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및 자가 측정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NSP통신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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