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한국경제의 펀드 증권신고서 수리시 운용보수의 적정성 통제 기사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한국경제는 5월 1일자 가판 ‘공모펀드 운용보수 1% 넘으면 약관 승인 안돼’ 제하의 기사에서
“신규 펀드를 출시하려면 금감원의 약관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운용보수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판단해 통제하고 있다”며 “시장에 운용보수 1%가 넘는 펀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펀드 증권신고서 수리시 운용보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심사하고 있지 않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5월 1일자 가판 ‘공모펀드 운용보수 1% 넘으면 약관 승인 안돼’ 제하의 기사에서
“신규 펀드를 출시하려면 금감원의 약관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운용보수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판단해 통제하고 있다”며 “시장에 운용보수 1%가 넘는 펀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펀드 증권신고서 수리시 운용보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심사하고 있지 않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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