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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공판서 무죄 판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5-16 17:21 KRD2
#경기도지사 #이재명 #공직선거법 #무죄 #선고

이재명, “경기도정에 집중할 수 있어 다행”

NSP통신-포토라인에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포토라인에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직권남용(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과 공직선거법(허위 사실 공표)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허위사실 공표 혐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제5차 공판에 앞서 14일 오후 1시 5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강제 진단 절차를 밟다가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라면서 “강제 입원이다. 강제입원 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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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와 관련해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사법부에서 판단을 잘해 주신 것 같다”며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지사를 따랐던 지지자와 도민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도정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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