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김인순 경기도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상임위 가결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05-18 10:54 KRD7
#경기도의회 #김인순도의원 #장애인 #고용률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률 향상 위해 전국 최초 발의

NSP통신-김인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인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김인순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 1991년부터 4차에 걸친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의 경우 1991년도는 2%에서 2017년도 3.2%로, 민간의 경우 1991년도 2%에서 2017년도는 2.9%로 지속적으로 상향돼 양적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질(質)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며 의무고용 비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서 장애인의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공공기관 3.4% 및 민간 3.1%로 각각 상향됨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의 공공기관도 의무고용률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G03-8236672469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출자지분이 50%를 넘고 직원의 30%(중증장애인 비율 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운영하면 고용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정기준(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충족 시 정부는 표준사업장에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과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처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고용인원(100명 미만규모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15% 이상 고용)을 법정해 중증장애인의 고용 진작에 효과적이다.

제정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 공기업,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등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 및 그 밖의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중소기업 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제품홍보 등의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하루라도 내가 먼저 죽고 싶다’는 안타까운 토로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안정되고 확대된 고용기회제공을 통해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