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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게임업계 강력규탄·국내도입 반대 표명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5-26 10: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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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장애(Gaming Disorder)의 질병코드를 지정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기준안은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 거쳐 공식 발표되며 각국은 2022년부터 WHO 권고사항에 따라 게임중독에 관한 질병 정책을 펼치게 됐다.

WHO는 게임에 통제 능력을 잃고 다른 일상생활 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중독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으며 증상이 심각할 경우 12개월 이전이라도 게임장애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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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게임업계는 즉각 반대성명서를 내며 반발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더불어 국내 도입 반대를 표명한다”며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된다”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게임업계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이후 ‘게임=질병’이라는 낙인 효과를 우려했다.

특히 “청소년들은 게임을 향유하는 과정에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게임 개발자들과 콘텐츠 창작자들은 자유로운 창작적 표현에 있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됐다”며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임과 콘텐츠 산업의 뿌리가 흔들 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공대위는 게임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을 최대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대위는 5월 2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대위 출범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차후 반대운동에 대한 실행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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