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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거래 내역 확인해라”…NH농협은행 직원 사칭 피싱메일 발송돼 ‘요주의’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6-05 16:17 KRD2
#NH농협은행 #스팸메일 #직원사칭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첨부파일 클릭 유도

NSP통신-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고객님의 신규 개설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어 고지드립니다”

NH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해 악성코드를 포함한 피싱메일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A씨는 자신의 메일함을 열어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NH농협은행 보안팀 김진호라는 직원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불법거래 의심계좌가 개설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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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메일 내용에는 “2019년 4월 26일 계좌가 개설돼 현재까지 5월29일, 30일, 6월2일, 4일에 걸쳐 총 3000만원가량의 거래가 5회에 걸쳐 이뤄졌다”며 “계좌 개설시 제출됐던 내용들과 불법적인 거래로 의심되는 내역을 보내드린다”고 적혀있었다.

A씨는 계좌 내역이 궁금해 ‘계좌 내용 확인’을 클릭했고 ‘불법 계좌 내역’이라고 적힌 첨부파일을 열었다. 그 순간 악성코드가 깔리기 시작하며 컴퓨터가 멈췄다.

인터넷 뱅킹을 위해 공인인증서 등을 컴퓨터에 저장해놓았던 A씨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NH농협은행 고객센터로 민원을 접수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러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받았을 때 악성코드에 감염돼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중요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도 해당 건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해 대응에 나섰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해당 팀에 근무하는 직원 중 김진호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은 없다”며 “은행은 대포통장 등 불법거래내역을 안내하는 메일을 발송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NH농협은행은 본 건과 같은 민원을 접수 받아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면서 “이 같은 메일을 받았을 때 거래내역확인 등을 클릭하지말고 신고 접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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