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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보험사기 사례 공개…‘함께 하면 범죄자·신고하면 공익 지킴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6-10 14:07 KRD7
#금감원 #보험사기
NSP통신-렌터카 이용 고의 사고 모습 (금감원)
렌터카 이용 고의 사고 모습 (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 사례를 공개하며 금융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함께 하면 범죄자, 신고하면 공익 지킴이-보험사기, 알아야 막을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건 배포자료에서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 사례에 대한 소개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적발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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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 사례 중 렌터카 등을 이용한 고의사고의 경우 선후배 관계의 혐의자 A 등 77명이 렌터카 및 단기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 등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 원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대차가 가능한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료 할증 등 렌터카 사고 피해를 차주·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어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혐의자들이 단기 차량대여 후 고의사고 등에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또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종사자의 고의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륜차 배달직원 A 등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 등과 공모해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이륜차는 만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해 미성년자도 용돈마련 등을 위한 배달업 종사가 가능하고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쉽고 업무특성상 사고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험사기에 연루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리막코팅업체 등이 개입된 허위‧과장 청구의 경우는 유리막 코팅업체 대표 A 등이 사고차량 수리시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이 돼있는 것처럼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부당청구 하는 수법으로 총 1억 6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들은 유리막 코팅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차량 주인에게는 유리막 코팅을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해 입단속을 요구 했다”며 “무상 수리 등을 조건으로 허위·과잉 차량 수리비 청구를 유도하는 정비업체 등의 불법 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NSP통신-유리막코팅업체의 허위 보험 청구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보다 더 앞서 있는 유리막 코팅 수리일자) (금감원)
유리막코팅업체의 허위 보험 청구서(차량의 최초 등록일보다 더 앞서 있는 유리막 코팅 수리일자) (금감원)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자동차 고의사고의 경우 보험설계사 A와 지인, 보험계약자 등 10여명이 공모해 약 40건의 다수인이 동승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 지급이 쉽게 되는 특정 진단명이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통해 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들은 보험설계사의 주도로 평균 4명이상 동승하며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동승자가 동일병원에서 동반 입원치료 후 1인당 평균 약 2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했다”며 “경상 사고건의 평균 합의금은 약 80만 원 정도인데 보험설계사가 사고내용 조작을 유도하는 등 오히려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행위가 종종 발견되고 있어 보험설계사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보험 설계사 등의 고의사고 모습 (금감원)
보험 설계사 등의 고의사고 모습 (금감원)

한편 금감원은 이 밖에도 최근 보험사가 사례로 ▲음식점 위생관리 미흡을 사유로 허위 보험금 청구▲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사고일자를 조작해 보험금 청구 등을 언급하며 보험사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추세 및 원인 등을 진단하고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인지‧조사‧적발 시스템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험회사의 업무단계별(상품개발·판매·계약심사·보험금 지급)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해 예방체계를 구축토록 지도·점검함으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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