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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건축물 외장재 추락 예방…시공단계 관리감독 강화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6-12 14:45 KRD7
#서울시 #박원순 #외장재 #드라이비트 #안전점검
NSP통신-드라이비트가 탈락된 서울 잠원동 아파트 (서울시)
드라이비트가 탈락된 서울 잠원동 아파트 (서울시)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최근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드라이비트 및 부산대 미술관 벽돌 탈락사고 사례처럼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외장재 탈락·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 관리감독 강화 및 안전점검을 중점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대규모와 달리 정기 점검 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이에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시민들의 삶의 공간인 건축물의 안전문제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선제적 예방을 통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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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장재 탈락·추락 사고의 주요 원인은 주로 연결철물 시공불량·누락이나 건물 노후화로 외장재의 균열발생으로 인한 우수 침투 등이다.

따라서 시는 건축물 외장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단계에서는 외장재의 밀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중점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우선 시공단계에서 외장재 시공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시 소유자 및 공사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허가안내서에 관련내용을 명시하고 감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외장재 시공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주지시킬 방침이다.

유지관리단계에서는 특히 건축물 안전관리법체계상 의무 안전점검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소규모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외장재 안전부분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방식은 자치구에서 시민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나 20년 이상 노후한 건축물 중 ‘구청장 직권으로 안전점검’ 등이다.

시는 안전점검 시 일반적인 구조 안전성뿐만 아니라 외장재 안전관리 부분도 자재 파손, 균열, 들뜸, 누수 흔적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점검결과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수, 보강 등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할 방침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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