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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지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6-13 14:54 KRD7
#김수민 #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융거래의 투명성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해야”

NSP통신-김수민 바른 미래당 국회의원 (김수민 의원실)
김수민 바른 미래당 국회의원 (김수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수민 바른 미래당 국회의원이 12일 가상화폐 취급업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수민 의원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탈세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정안 통과 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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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취급업자’(암호화폐거래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 등’에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가상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의무부과 대상거래로 규정했다.

또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고객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면 거래를 즉시 거절하도록 규정했으며 ▲가상화폐 취급업자으로 하여금 고객 확인과 관련해 예탁·거래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토록 하는 등의 조치의무도 함께 규정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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