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안성시, 공도 만정리 택지개발지구 주·정차 단속 재개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19-06-22 10:51 KRD7
#안성시 #불법주정차단속 #만정리 #먹자타운거리 #무인단속카메라

7월 1일부터 단속···점심 12시∼2시, 저녁 6시∼8시 단속 유예

NSP통신-7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이 실시되는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택지개발지구 내 먹자타운거리 항공사진. (안성시)
7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이 실시되는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택지개발지구 내 먹자타운거리 항공사진. (안성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우석제)가 공도읍 만정리 택지개발지구 내(먹자타운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을 4년 만에 재개한다.

공도 만정리 택지개발지구(먹자타운거리)는 지난해 우미린더퍼스트 아파트가 입주하고 상가 및 주택의 신축으로 차량 통행이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안성시는 기존 설치돼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한다.

G03-8236672469

시는 단속 시행 전 현수막 및 계도장을 통해 홍보한 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단. 유예시간(점심 12시∼2시, 저녁 6시∼8시)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으로 교통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신고제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에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