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포항해경,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6-27 16:32 KRD7
#포항해양경찰서 #해상교통질서 #음주운항 #일제단속

내달 5일까지 음주운항 근절 홍보계도 기간 거쳐 6일부터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 대상

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은 내달 5일까지 음주운항 근절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6일부터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해사안전법에 의거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G03-8236672469

또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지난 3년간 포항해경 관내에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2016년 3건, 2017년 6건, 2018년 4건으로 어선이 전체의 약70%인 9건을 차지했고, 레저기구 3건, 화물선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