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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환전대행단체 업무협약 체결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7-17 13: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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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서산시가 8개 상인회와 서산사랑 상품권 환전대행단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산시)
▲서산시가 8개 상인회와 서산사랑 상품권 환전대행단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산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지난 16일 8개 상인회와 ‘서산사랑 상품권’ 환전대행단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맹정호 시장을 비롯해 8개 상인회(동부전통시장상인회, 대산종합시장상인회, 해미시장상인회, 해미종합시장상인회, 중심상가상인회, 중앙상가상인회, 번화2로상인회, 먹거리골상인회) 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회수 및 환전업무 대행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내용에는 ▲협약목적 ▲협약기간 ▲상품권의 환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협약에 따라 8개 상인회는 상품권의 환전대행단체로 지정돼 각 상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산사랑상품권의 환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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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총 50억원 규모로 서산사랑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서산사랑 상품권은 서산 관내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소비증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발행된다.

서산사랑 상품권 사용으로 소비자는 6%(명절 및 특별할인기간 10%)의 상시할인 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관내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모든 업체이며 대규모점포, 기업형마켓,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된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맹정호 시장은 “서산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상권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서산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상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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