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정병국 의원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 우선처리 촉구…정쟁의 대상 안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7-24 10:32 KRD7
#정병국의원 #데이터클라우드혁신법 #정쟁의대상
NSP통신-국회의원 정병국. (정병국 의원실)
국회의원 정병국. (정병국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정병국 의원이 4차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추격자(fast follower)형 모델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당장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한일간의 무역분쟁을 푸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연 중요한 것이 ‘데이터․클라우드 규제개혁’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클라우드 경쟁력이 국가간 격차의 시발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G03-8236672469

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지난해 408억달러(약 45조7000억원)에서 2026년 922억달러(약 104조원)로 성장할 것이며, 이로 인해 파생․창출될 일자리는 국내에서만 2030년까지 60만~8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 의원은 ▲비식별 가명정보 활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양질의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국가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케 하는 클라우드 2법(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개정안) 등 통칭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 통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다수 법안 중 단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음에도 정당의 이해관계와 정쟁에 묻혀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보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도 안된다”며 “여야 원내대표들께 지금이라도 데이터3법과 클라우드2법을 포함한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을 여타의 민생법안들과 함께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