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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매머드급 해남 신재생복합단지사업 다시 추진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9-07-29 16:21 KRD2
#해남 #남동발전

3월 임대계약기간 만료...다시 토지주와 공동개발방식 협약

NSP통신-해남군 문내면 혈도 간척지 (윤시현 기자)
해남군 문내면 혈도 간척지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가 해남군 문내면 등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해남 신재생 복합단지 사업 계약’이 만료된 가운데, 남동발전이 다시 토지주와 공동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남동발전 등에 따르면 사업은 남동발전이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일대(혈도 간척지) 약 580만m²(약 176만평)에 국내 최대규모인 340MW급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지난 2016년 8월 토지주인 두 법인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시작됐다.

그러나 사업은 약 3년이 지난 3월 토지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만료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대계약이 일단락 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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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7월 22일 남동발전과 토지주 간 사업공동개발 협약(JDA)을 다시 체결하면서, 남동발전과 토지주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사업은 농업진흥구역이란 벽에 봉착하면서 어려움을 겪다, 주먹구구식 사업진행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왔다.

또 인근 해남군 문내면과 황산면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면서, 주민갈등을 양산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지난해 송갑석 국회의원의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임대차 계약후 매년 3억씩의 6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해, 불확실한 사업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눈총을 샀다.

이 가운데 남동발전이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가운데, 또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부지가 농업진흥구역이고 농지법에 뚜렸한 변화가 없다는 점 때문에, 태앙광발전사업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업 환경에는 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추가예산 낭비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해석 때문이다.

이 가운데 태양광발전사업을 반대하는 지역민들 사이에서 염해농지로 규정해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는 의혹을 내놨다.

‘혈도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반대 대책위원회’는 청와대 등에 전달한 주민의견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염해농지로 규정되면 일시사용 허가가 가능하다. 만약 염해 농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농지법에서는 ‘토양 염도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기초단체장과 협의를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가 가능하다.

남동발전이 또다시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남동발전은 취재진의 ‘사업관련 수익 및 지출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경영과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공공기관이 공공예산 집행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남동발전은 “사업을 위해 지난 1월 주민 설명회를 실시했고, 4월에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으며, 오는 8월 기본설계 및 인허가 용역착수를 통해 10월경에는 인허가 신청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고 공개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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