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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올해 예산 총지출 475조 4021억원 확정…176건 법률안 처리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8-03 16:26 KRD7
#국회본회의 #예산총지출 #법률안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NSP통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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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가 지난 2일에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7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이 날 본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규탄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총 2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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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476조 2589억원 대비 1조 3876억원이 감액되고 5308억원이 증액돼 8568억원이 감소했다.

그 결과 2019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475조 4021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이와 더불어 15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176건의 주요 법률안이 처리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유사강간·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계·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또는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8월 12일까지로 규정돼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12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특별법 적용 범위를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하여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을 지정하여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상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정하고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합법적인 카풀 영업의 시간적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일명 ‘택시 월급제’)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택시업계의 사납금 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이 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동의안 8건을 의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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