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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양성평등교수임용추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8-03 16: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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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과학기술원 교수 특정성별 편중 문제 해결 추진 근거 마련

NSP통신- (신용현 의원실)
(신용현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이하 4대 과기원)의 교원임용 시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 한 ‘4대 과학기술원 양성평등교수임용추진법’(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4대 과학기술원의 여성교수 비율은 9.7%로 국공립대(16.8%), 사립대(28.5%)에 비해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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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4대 과학기술원 양성평등교수임용추진법은 4대 과기원이 ▲양성평등 임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원 교수 임용에 있어서 특정성별 편중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용현 의원은 “4대 과기원의 여성 교수 비율은 10%에도 못 미친다”며 “2017년 기준 자연계열 학사 취득자 중 여성비율은 54.2%로 이미 과반수를 넘어섰고, 이공계열 학위 취득자 중 여성비율은 학사 32%, 석사 30.5%, 박사 22.4%인 것과 비교할 때 4대 과기원의 여성교수의 비율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공계 계열별로 진입하는 여성의 수가 다르고 소수인 분야도 있어 여성교수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적 구조가 진입장벽이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여성 교수 임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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