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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6일 교통량이 많은 청송읍 사거리에서 청송경찰서, 청송119안전센터 등과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군청, 경찰서, 119안전센터 직원 30명은 현수막, 피켓, 어깨띠 등을 이용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캠페인을 펼쳤으며,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해 긴급 소방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교통질서 확립과 병행해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및 환경 조성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이며,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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