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북도,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 본격 시행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8-08 15:46 KRD7
#경상북도 #산란일자 #계도기간종료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달걀의 안전성 높이기 위해

NSP통신-산란일자 표시 예시 (경상북도)
산란일자 표시 예시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이달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의무 표시 시행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유통·판매하는 달걀의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표시하여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산란일자까지 확인해 보다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달걀의 안전성을 높여, 도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03-8236672469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의무표시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계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계란 소비가 촉진되길 바란다”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3일부터 산란일자가 미 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해 건강하고 안전한 계란 생산·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