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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덕희 여수시의원 지지자 1만2000명···민주당 제명 결정 ‘반박’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9-08-14 15:28 KRD2
#민덕희의원 #여수시의회 #더민주당

제명결정 재고 건의···“민덕희 의원 일일 의정보고 계속돼야”

NSP통신-민덕희 의원 지지자들이 여수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당원제명 결정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민 의원 지지자)
민덕희 의원 지지자들이 여수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당원제명 결정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민 의원 지지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을 지지하는 1만2000여명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민주당 당원제명 결정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지지자들 1만200여명은 13일 여수시의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민덕희 의원의 일일 의정보고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민 의원을 성폭력 “2차 가해자라고 규정하고 악의적인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집중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로서 공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단 한 번도 민의원에게 본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오직 한쪽의 주장만을 맹신해 사퇴와 제명을 요구했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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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명을 요구하는 단체는 피해여성이 2018년 7월 1일 본 사건과 관련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무엇을 근거로 비례대표 과정에서 후보사퇴와 경선배제를 요구했는지 해명하라”며 “13년 전 사건관련 자료를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 취득경위에 대해서도 밝히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지자들은 “여수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법과 규정상 징계사유와 징계시효가 되지 않음에도 4개월간 끊임없이 제명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의 무혐의로 성폭행사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할 수 없음에도 당사자도 아니며, 사건 발생 후 피해여성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민덕희 의원을 회유, 협박, 교사를 한 2차 가해자라고 규정하고 악의적인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집중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민덕희 의원은"제명을 요구한 단체가 근거자료로 제시한 참고인 진정서의 경우, 검찰에서 진정인 수사를 마치고 2006년 9월 무혐의 처분했다"며"단체가 13년이 흐른 지금 와서 문제를 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수사 결과도 참고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여수시의회도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가 제명을 촉구한 데 대해 지난 4월 회신에서"지방자치법 86조에 따라 의원 임기 시작 전 발생한 사건"이라며 시의회에서 제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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