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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페이스북의 손들어줘…페이스북 “환영” vs 방통위 항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8-22 18:20 KRD7
#페이스북 #행정소송 #방통위항소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법원이 페이스북 아일랜드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 이하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부장 박양준)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용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앞서(2018년 3월21일)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서 임의적인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피해를 입혔다며 3억9600만원의 과징금과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페이스북은 소송 제기(2018년 5월13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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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판결문이 입수 되는대로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측은 “이번 소송은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다툰 것으로 글로벌 IT 업체의 망 이용 대가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에도 방통위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판결문 등을 참조해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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