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방통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NHN고도 등 50개사 과징금·과태료 13억 부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8-23 22:31 KRD7
#방통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NHN고도 #과징금과과태료

개인정보 유출 책임 큰 NHN고도에 대해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명령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41차 위원회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5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 과징금 및 과태료 총 13억454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18.1.11.~9.17) 자체 인지한 사업자 등 총 56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법 위반사업자는 50개사였고, 위반 없음은 1개사업자, 사이트폐쇄 등으로 조사불가는 5개사업자였다.

NHN고도 등 13개사에 대해서는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총 4억6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더퍼스트터치 등 5개 임대형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큰 NHN고도에 대해 시정명령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령했다.

G03-8236672469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한을 위반한 퍼니뱅크에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고,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을 위반한 고양이용품꾹꾹이네 등 10개사에 총 1억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기프트허니 등 50개사에 총 5억5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개인정보을 파기하지 않은 갈라인터내셔널 등 23개사에 총 2억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산카메라 등 50개사에 대해서도 각기 위반사항을 적용해 총 8억7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퍼니뱅크의 경우 2015년 7월 23일 폐업했음에도 탈퇴한 이용자 35만9934명의 개인정보를 조사시점인 2018년 7월 16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등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및 제28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2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함께 총 2억503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와이지스포츠(골프용품 판매)에 대해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4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을 위반한 기간산업 등 12개사에 대해 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BOWLERS WAREHOUSE 등 20개사에 대해 과태료 1억3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방통위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 개선을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협찬을 받아 제작·편성하는 공익성 캠페인이나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정부광고와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