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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노조, 파업원인 이은숙 원장 ‘독단·불통’ 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9-07 16:16 KRD2
#국립암센터 #이은숙 #파업 #보건복지부 #유방암

이은숙 원장, “인터뷰 못 한다·보건복지부에서 일체 인터뷰 하지 말라했다”

NSP통신-(왼쪽부터)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이 주말인 7일 행정동 3층 상황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파업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좌) 파업 2일째인 국립암센터 병원 로비 모습(우) (강은태 기자)
(왼쪽부터)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이 주말인 7일 행정동 3층 상황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파업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좌) 파업 2일째인 국립암센터 병원 로비 모습(우)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유방암 분야 명의로 국내 의료계에 잘 알려진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의 독단과 불통이 노조 파업의 원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 원장의 불통 행정 리더십이 바닥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노조와의 임금교섭에서 노조가 수용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임금교섭 중재안을 거부하며 차라리 파업을 하라고 노조를 격동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과 함께 명의인지는 몰라도 리더십 부족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파업이 7일과 8일을 넘어 9일까지 이어질 경우 9일 하루 동안 암센터에 사전 예약된 환자 1400여 명 중 치료가 급한 환자 약 700여 명은 반드시 병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 돼 대 혼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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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원장은 이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터뷰 요청를 거부하며 “인터뷰 못 한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일체 인터뷰 하지 말라했다”고 말해 노조가 지적한 독단 의지를 드러냈다.

◆한성일 국립암센터 병원노조 부지부장, “아무 이유 없이 징계성 인사·노동조합 결성 시작”

한성일 국립암센터 병원노조 부지부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첫 번째 조정에서 조정위원회가 이 원장께서 꼭 현장 교섭에 나가서 교섭해라 해서 2차 조정 이후 현장에 잠깐 얼굴을 보이셨지만 30분 정도 계시면서 안 된다라는 말만 하다 가셨다”고 말했다.

또 한 부지부장은 “이 원장은 기관장이고 유능한 의사이신 거는 맞는데 너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관리하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손에 쥐고 싶어 하셨다”며 “그래서 현장에 잘 맞지 않는 정책들을 좀 많이 쓰셨다”고 폭로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은) 인사권이다”며 “우선 부서장(수간호사 포함)을 1년 단위로 교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교섭자리에서 이야기 하셨다”며 “국립암센터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기관장은 이 원장이 처음이다”고 강조했다.

한 부지부장은 “(국립암센터)노동조합이 생기게 된 이유도 (이 원장이) 인사를 잘못 하셨기 때문이다”며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도 없이 징계성 인사를 하셨고 그러면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부지부장은 “올해 교섭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주신 것이 1.8% 임금 인상하고 그 안에는 시간외 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기타 작은 수당들이 있는데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시간외 수당이 (1.8% 임금 인상안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이었고 노동조합에서는 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 들였는데 이은숙 원장은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파업 하셔라 그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분(이은숙 원장)과는 소통이 안 된다”며 “물론 말은 직원을 위하겠다 말하고 처음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화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정도 수준의 리더십 가지고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 부지부장은 “이은숙 원장의 리더십은 독단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NSP통신-경기지방노동위원회 임금교섭 중재안을 거부한 사용자측 서명과 이를 수용한 노조측 서명난(위)과 임금교섭의 쟁점사안인 시간외 수당과 위험수당 안 내용(아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임금교섭 중재안을 거부한 사용자측 서명과 이를 수용한 노조측 서명난(위)과 임금교섭의 쟁점사안인 시간외 수당과 위험수당 안 내용(아래)
NSP통신-파업 2일째를 맞는 국립암센터 로비 시위 현장의 노조원들의 불만 사항을 적시한 메모 내용 (강은태 기자)
파업 2일째를 맞는 국립암센터 로비 시위 현장의 노조원들의 불만 사항을 적시한 메모 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국립암센터 이진수 상생협력팀 팀장은 노조의 주장을 일축하며 “우리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관리에 의해서 총액 인건비라는 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평가를 받고서 그 다음해에 성과 금을 받는데 그런데 노조는 1.8%를 벗어나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팀장이 제시한 2019년도 공기업·준 정부 기관 예산편성 지침에는 ▲총 인건비는 모든 인건비 항목 외에 게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정원 외 직원 제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포함한다. ▲경영실적 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과 인건비 예산 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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