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 2%까지·부과기간 최대 3년 이내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내년부터 대출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상한 2%)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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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최대 3년 이내 운영토록 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율 및 부과기간에 대한 고객안내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저축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에게서 수취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취하거나 장기간 부과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종류별(변동금리vs고정금리대출 등)로 중도상환에 따른 기회손실이 다름에도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며 대체로 취급후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과 달리 5년 이상 부과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또 상품설명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등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 수준 및 부과기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부터 대출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상한 2%)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예를 들면 신용대출(1000만원, 대출후 1년 경과시점에서 중도상환 가정)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에서 1.5%, 부과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개선되면 차주 부담액은 16만원(1000만원× 2%×4년·5년)에서 10만원(1000만원×1.5%×2년·3년)으로 감소한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게 되면 업권 전체 중도상환수수료 절감액은 연간 4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내년부터 저축은행은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토록 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부과기간 종료안내 문자 발송할 예정이다.
담보신탁수수료 부분도 개선된다. 현재 담보신탁대출과 근저당권대출은 저축은행에 부동산담보가 제공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담보신탁 이용시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하고 있다.
금감원은 담보신탁 이용시 차주가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고 금융기관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상호금융, 은행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는 11월 1일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시 인지세(50%)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개선(표준규정 개정 및 상품설명서 등에 명시)한다.
1억원 담보신탁대출 받는 차주의 관련 비용 부담액은 개선전 63만6200원에서 개선후 3만50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업권 전체 차주의 담보신탁비용 절감액은 연간 247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수신 및 여신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이용고객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자수익 증가 83억원, 비용부담 감소액 287억원 등 총 37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에게서 수취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취하거나 장기간 부과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종류별(변동금리vs고정금리대출 등)로 중도상환에 따른 기회손실이 다름에도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며 대체로 취급후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과 달리 5년 이상 부과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또 상품설명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등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 수준 및 부과기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부터 대출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상한 2%)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예를 들면 신용대출(1000만원, 대출후 1년 경과시점에서 중도상환 가정)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에서 1.5%, 부과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개선되면 차주 부담액은 16만원(1000만원× 2%×4년·5년)에서 10만원(1000만원×1.5%×2년·3년)으로 감소한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게 되면 업권 전체 중도상환수수료 절감액은 연간 4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내년부터 저축은행은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토록 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부과기간 종료안내 문자 발송할 예정이다.
담보신탁수수료 부분도 개선된다. 현재 담보신탁대출과 근저당권대출은 저축은행에 부동산담보가 제공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담보신탁 이용시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하고 있다.
금감원은 담보신탁 이용시 차주가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고 금융기관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상호금융, 은행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는 11월 1일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시 인지세(50%)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개선(표준규정 개정 및 상품설명서 등에 명시)한다.
1억원 담보신탁대출 받는 차주의 관련 비용 부담액은 개선전 63만6200원에서 개선후 3만50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업권 전체 차주의 담보신탁비용 절감액은 연간 247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수신 및 여신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이용고객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자수익 증가 83억원, 비용부담 감소액 287억원 등 총 37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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