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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9-18 15:36 KRD7
#성남시 #신상진 #공직선거법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NSP통신-신상진 국회의원. (NSP통신 DB)
신상진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성남 중원구)은 18일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항목을 기호·성명·소속정당명 순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과 같이 투표용지의 기재순서를 바꾸는 경우 ‘인지심리학의 초두효과(primacy effect)’ 즉, 선택 대안이 시각적으로 제시될 경우 첫 순위의 대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에 따라 유권자들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앞에 나오는 정보를 뒤에 나오는 것에 비해 더 주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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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은 “투표용지에서 후보자명과 소속정당명의 배열순서는 그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 하는 선택사항은 아니지만 정보처리에 있어서 우선시하게 만드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기호 1번을 나타내는 ‘엄지손가락’, 2번을 나타내는 ‘브이(V)’자 손가락 모양만 기억하고 투표하기 보다 인물 위주의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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